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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ACTION


2025 카합 524 | 울산지방법원 제 22 민사부

Quantum Wealth Management LLC 및 DKME Inc.의 법적 지위에 대한 공식 설명

울산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2026년 1월 16일 선고한 2025카합524 사건에서, DKME Inc., Quantum Wealth Management LLC 및 Shih Suey Pai를 상대로 제기된 직무집행정지 및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5카합524 결정, 2026. 1. 16. 기각)

이 결정은 단순한 형식적 판단이 아니라, 신청인이 주장한 여러 위법 주장과 권리 침해 주장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첫째, 법원은 DKME Inc.가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 처분금지, 명의개서 금지, 의결권 행사 금지를 명해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DKME Inc.의 주식 보유 및 권리 행사 지위가 가처분으로 제한될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판단입니다.

둘째, 법원은 Quantum Wealth Management LLC와 DKME Inc.의 지분 구조 및 이전 과정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나, 이를 불법적이거나 무효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결정문은 관련 계약과 구조를 전제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으며, 신청인의 주장만으로 권리 제한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셋째, 신청인이 주장한 의결권 행사 제한 사유, 경영 개입 주장, 주식 이전의 위법성 주장 등은 소명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신청은 전부 기각되었고, 소송비용 역시 신청인 측이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법원이 해당 사건을 심리한 결과, Quantum과 DKME Inc.의 법적 지위를 부정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점은, 본 사건은 DKME Inc. 및 Quantum이 실체 없는 명목상 회사이거나 불법적으로 형성된 구조라는 주장에 근거하여 제기된 가처분이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즉,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해당 구조와 권리 행사가 일방적으로 제한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된 것입니다.

Quantum Wealth Management LLC는 미국에서 설립·운영되는 투자 운용 법인이며, DKME Inc.는 델라웨어주에 적법하게 설립된 법인입니다. 두 회사는 계약과 법률에 따라 지분을 취득하고 구조를 형성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적 지위는 법원 결정에서도 전제로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Quantum과 DKME Inc.는

  • 실체가 있는 법인이고

  • 적법하게 형성된 권리 주체이며

  • 대한민국 법원의 판단에서도 권리 행사가 제한될 사유가 인정되지 않은 회사입니다.

본 설명은 법원의 결정에 근거한 객관적 사실의 정리입니다.

허위 주장이나 왜곡된 정보에 대해서는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2026 카합 525

본 사안은 백○○이 거래재개를 위해서는 두 사람의 사임서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김○○에게 상당한 압박을 가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주장되고 있다. 당시 김○○이 협의 중이던 텔레그램 대화방에 두 사람의 조건부 사임서 초안을 작성하여 공유하였고, 이후 해당 문서가 거래소에 제출된 경위에 대하여 현재 다툼이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해당 사임서의 내용과 서명이 당사자의 의사와 다르게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조건부 사임서의 취지는, 거래소가 대주주 적격성을 문제 삼지 않을 정도의 건실한 기업을 최대주주가 인정하고 그 기업이 인수할 경우에 한하여 사임 의사를 고려할 수 있다는 조건부 의사표시에 불과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11월 개최된 이사회에서 해당 이사가 참석한 자리에서 사임서 원본 제시를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언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 사임서의 존재 여부 및 진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백○○이 이사회 내에서 자신의 대표이사 지위가 변동될 가능성을 우려하였고, 이후 해당 사임서를 근거로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법원은 제출된 사임서의 존재를 전제로 가처분을 인용하였으나, 이후 채무자 2인은 해당 사임서가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가처분 이의를 제기한 상태이며, 현재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김○○과 백○○ 간의 통화 녹취 내용에 대하여, 당시 상황이 압박적이었다는 정황과 함께 채무자 2인이 직접 사임서를 제출하거나 명확한 사임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최종적인 법적 판단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 가처분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 소속 류○○ 변호사 역시 가처분 취소 가능성에 대하여 언급한 바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구체적인 판단은 향후 법원의 결정에 따라 확정될 사안이다.

현재 본 사안은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단계로, 사실관계와 법적 책임 여부는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판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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