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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국제 법적 대응 경고문


(Legal Notice Regarding Defamation and False Statements)

최근 당사 및 당사 임원, 주주, 관계 법인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 왜곡된 정보, 확인되지 않은 주장 등이 국내외에서 유포되고 있는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대한민국 법령뿐 아니라 미합중국 연방법 및 각 주(州) 법률에 따라 중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초래할 수 있는 위법행위입니다.

대한민국 법령 위반 사항

다음 법령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 형법 제309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정보통신망상 명예훼손)

  •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 자본시장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시세조종·시장질서 교란 가능성

허위사실 유포는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발생한 재산적·비재산적 손해에 대해 전액 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미국 연방법 및 주법 위반 가능성

미국 법인이 연관된 경우 다음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Defamation (Libel/Slander) under U.S. State Law

  • Business Defamation / Trade Libel

  • Tortious Interference with Contractual Relations

  • Tortious Interference with Prospective Economic Advantage

  • Federal Securities Law Violations (허위·오해 유발 진술)

  • SEC Rule 10b-5 관련 허위 또는 기망적 진술

  • Civil Conspiracy

  • Cyber Defamation 및 Electronic Communications 관련 위반

특히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 제도가 존재하며, 고의 또는 악의적 허위 유포의 경우 실제 손해액을 초과하는 배상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내 서버·플랫폼·투자자 대상 유포 행위는 미국 법원의 관할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조치

당사는 현재 관련 증거자료에 대한 보존 조치(Litigation Hold)를 완료하였으며, 다음 조치를 준비 중입니다.

  1. 대한민국 내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2. 미국 내 민사소송 제기

  3.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Subpoena 신청

  4. Digital Forensics 및 IP 추적

  5. 가처분 및 게시물 삭제 명령 신청

  6. 투자자 및 관계기관에 대한 공식 사실 통지


최종 경고

본 통지를 받은 이후에도 허위사실 유포, 왜곡 게시, 제3자 전파 행위가 지속될 경우 사전 통보 없이 즉시 국내외 법적 절차에 착수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허위 사실 유포는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이며, 국경을 초월하여 책임이 추궁될 수 있습니다.

즉시 모든 관련 게시물·문서·전자기록을 삭제하고, 추가 유포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본 경고는 향후 모든 법적 절차에서 악의성 및 고의성을 입증하는 사전 통지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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