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철회 및 대주주변경에 대한 노력
본 문서는 본사가 한국거래소 및 삼일회계법인에 제출한, 본사 보유 주식의 공개매각을 통한 투자 철회 및 대주주 변경에 관한 공식 통보와 관련된 설명입니다.
본사는 회사의 안정과 거래정지 해소를 위하여 공개매각을 통한 지분 매각에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다만, 공개매각 절차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지연된 배경에는 본사를 배제한 채 자회사인 DKME 주식회사 일부 경영진이 독자적으로 본사 보유 지분의 매각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점이 존재합니다.
본사는 대한민국 상법이 보호하는 소유권의 주체로서,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가 지분 매각을 주도하거나 조건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습니다. 이는 매각 자체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적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본사가 직접 참여하는 구조 하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 삼일회계법인과의 직접적인 용역계약 체결을 통하여, 본사 소유 지분의 매각은 본사가 공식적으로 참여하는 절차로 정비되었습니다. 매각은 다음의 원칙을 전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첫째, 매수자는 적격성을 갖춘 기업이어야 하며, 회사의 지속 가능성과 시장 신뢰 회복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둘째, 매각 조건은 투명하게 설정되어야 하며, 본사의 소유권과 법적 권리가 침해되지 않아야 합니다.
- 셋째, 모든 절차는 객관적 자문기관의 관리 하에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간 시장에서는 자회사인 DKME 주식회사의 일부 경영진이 대주주를 배제한 채 특정 이해관계자와 매각을 논의하려 한다는 추측, 또는 일부 주주가 개인적 이해를 위해 매각 과정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아니나, 매각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낳기에 충분한 정황들이 외부에 노출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본사가 매각 절차의 직접적 당사자로 참여하고자 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불필요한 오해와 의혹을 차단하고, 상법상 보호되는 소유권을 전제로 한 정당하고 투명한 거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는 특정인을 배제하거나 이해관계를 충돌시키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시장과 주주 전체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책임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본사는 대주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적격 매수자 선정과 공정한 조건 확정을 전제로 공개매각 절차에 협력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회사의 정상화와 시장 신뢰 회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최우선으로 두고 절차에 임할 것입니다.



본사는 2025년 초반부터 한국거래소가 제기한 대주주 적격성 관련 질의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해 왔습니다. 모든 자료 요청과 설명 요구에 대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으며, 거래소와의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다만, 본사가 운용하는 미국 기반 펀드 구조상 수익권자 명단은 미국 법령 및 펀드 규약에 따라 엄격히 보호되는 정보에 해당합니다. 해당 수익권자 정보의 공개는 본사의 법적 의무 및 계약상 비밀유지 조항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안으로, 단순한 경영상 판단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와 같은 법적 제약으로 인해 투자자 리스트를 공개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였으나, 입장 차이가 해소되지 않음에 따라 본사는 회사의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투자 철회 및 대주주 변경을 통한 해결 방안에 협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본사는 2025년 중반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거래소와 관련 기관에 대하여 투자 철회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보하였으며, 대주주 변경을 통한 정리 방안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습니다. 이는 책임 회피가 아닌, 회사의 정상화와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책임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